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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주말 이용 가능 시간

by cami1a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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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실선, 점선과 다르게 파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다른 점을 알 수가 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이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많이들 모르고 계십니다. 1차선에 버스들이랑 승합차들만 이용하는 것 같으면 왠지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승용차들도 주행 중인 것처럼 보인다면 나도 이용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 없이 대략적인 감으로만 버스전용차로를 알고 계셨다면 오늘 정보를 얻어가세요.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제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속도로의 원활한 통행과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서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경찰청고시, 서울특별시고시, 도로교통법에 시행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됩니다. 양재IC 부터 한남대교남단은 서울시 관리 구간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버스전용차 운행시간과 구간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모두 버스전용차로 운행시간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운행날과 구간이 다르니 이 점을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 양방향)

평일구간 : 오산IC 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

주말, 공휴일 : 신탄진IC 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

 

 

영동고속도로 (인천, 강릉 양방향)

평일 : 운행안함

주말, 공휴일 : 신갈 JCT부터 호법 JCT까지

 

 

고속도로 구간 확인하기

 

 

보통은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버스전용차로에는 이에 해당하는 차종들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들이 해당되는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만 이용가능합니다.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무조건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차종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라고 하더라도 주행하고 있는 차에 최소한 6명이 타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벌칙이 부과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 원, 승합차의 경우에는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되며 벌점 30점도 같이 받게 됩니다. 벌점은 40점 이상부터 정지가 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실 것이 아니라 주의해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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